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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규칙 41698

예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9-21발령 2026-09-21발령번호 38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함)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8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정한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

대상직위

① 영 제2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 이하 "과장급 이상 직위"라 함)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시ㆍ도(시ㆍ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시ㆍ군 및 자치구(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직위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계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에 개방형직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관계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변경ㆍ해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형직위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 수가 변경되거나 개방형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직위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개방형직위 지정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영 제23조 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예외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나. 2회 이상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다.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개방형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라. 개방형직위 운영결과 개방형임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개방형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임용권자가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직무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직위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유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변경, 해제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정 직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직위)
2.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직위의 직무조사서
3. 지정 또는 변경사유(기타 지정ㆍ변경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포함)
4. 직제변경으로 인한 경우 변경 전ㆍ후의 직제 관련 부분 사본
5. 해제 심의의 경우에는 해제사유에 관한 자료

⑥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만 임용될 수 있다.

제5조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및 변경

① 임용권자는 제4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직무수행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4조에 따른 개방형직위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심의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및 변경 심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개방형직위 충원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
가. 해당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없이 임용함(이 경우 2개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함)
나.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결원발생이 확정된 이후나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직전에 내부공무원을 해당 개방형직위에 전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
2. 개방형임용된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가. 해당 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전보ㆍ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개방형임용자의 승진임용,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 면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방형직위가 궐위되는 경우이며, 결원발생시에 해당직급에 정원을 초과한 현원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 또는 해당 개방형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를 통해 임용을 하여야 함
나. 충원시기는 최초로 개방형임용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며, 특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임용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는 다음 임용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경력직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직위를 충원하기 위해 본청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직위로 전보하여야 하거나 타기관 등으로 전출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특별한 사유로 인사 운영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를 충원할 수 있는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임용을 연기할 수 있음
2. 기관간의 상호 인사교류로 해당 기관의 과장급 이상 현원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원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동일 직급에 결원이 있으나 해당 개방형직위의 특수성 또는 궐위된 직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해당 개방형직위에 개방형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공개모집

①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 충원을 위하여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원직위명
2. 공고내용
3. 공고매체, 공고시기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5.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6.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8. 제출서류 등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일체

② 제1항제2호의 공고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형직위 모집공고(예시)’ 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담당 직무내용 등과 함께 그 양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공고내용 중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1. 임용직위ㆍ직급 및 임용기간
2. 주요 업무내용
3. 응시 자격요건(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서 정한 직무수행요건 중 임용자격요건. 이 경우, 임용자격요건 중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자격이 있음)
4.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기간(접수기간은 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하고 가급적 5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포함 안 됨)
6. 응시자 제출서류(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실적이 임용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학위논문, 저서 등)
7. 보수수준(상ㆍ하한액, 보수책정 방법 등)
8.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는 국외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공고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공고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분리된다.

1. 최초 공고는 임기만료예정일 2개월 전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2. 변경공고를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를 준용함

⑤ 임용권자가 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직위(2개 이상의 기관도 가능)를 묶어 함께 공고할 수 있다.

1.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2. 개방형직위 충원계획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고, 관련 협회ㆍ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는 등 공개모집에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민간 전문가 이외에 우수한 공무원들도 개방형직위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 모집공고문을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공람ㆍ게시하도록 함

⑥ 임용권자는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고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방형ㆍ공모직위란」을 개설하여 개방형직위의 업무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즉시 응함으로써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

응시자의 추천 등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추천위원회나 채용전문기관의 활용은 적격자를 발굴하여 응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경우라 하여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른 응모자에 비해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재공고ㆍ변경공고

① 임용권자는 영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에는 가급적 7일 이상 연장공고를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과 공고매체 등은 1차 공고에 준한다.

② 임용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개모집의 예외

영 제2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적격자로 선발된 사람이 없어 소속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원 임용 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결원이 있을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개방형임용할 수 있음
2.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개방형으로 임용함
3.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적격자가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제11조

선발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영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관련 전문가를 선발시험위원회와 별도로 위촉ㆍ활용하도록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시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방법을 준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위원 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2. 위원장 및 그 권한과 임무
3. 부위원장 및 그 임무
4.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제12조

선발시험의 위탁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선발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전문성 보완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에 위탁할 경우 임용권자는 가급적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전에 위탁받을 기관의 장과 시험의 위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발시험의 공고,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선발시험의 실시, 임용후보자의 선발ㆍ추천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선발시험의 심사

① 임용권자는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필요시 면접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②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하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은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으로 한다.

③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방형직위 심사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를 한다.

1. 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따라,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
2. 적격성 심사 :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심사서식(예시)’을 활용할 수 있음)

제14조

임용절차

① 제7조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적격자를 선발할 때는 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용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의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제15조

임용신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의 임용신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 전보 : 임용권자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보의 요건을 갖춘 사람(해당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인 사람을 말한다.)은 전보의 방법으로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
나. 승진 :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의 직근 하위 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승진의 방법으로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
다. 전직 : 전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전직의 방법으로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
라. 경력경쟁임용:개방형직위 최종 선발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함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전입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함
2.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 개방형직위 최종 선발자가 현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나. 별정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다. 개방형직위 최종 선발자가 현재 임용권자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방법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경우
라. 개방형직위 최종 선발자가 제1호 각 목의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이 경우 현재의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는 면직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마.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제16조

임용기간

① 임용권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공무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대한 사업의 계속적 수행 등으로 인하여 현재 개방형임용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경우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5년을 초과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탁월한 성과 충족 여부 판단 : 해당 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전체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판단(이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연장기간은 임용권자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재연장도 가능함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을 함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임용약정서에 명기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었던 사람이 신규로 진행되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와 방법에 따라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동일인을 재임용할 수 있다.

제17조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해당 공무원을 상위 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이 경우, 휴직원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현 소속기관의 장이 원 소속기관으로 통보하고 원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을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직급으로 임용한 후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함)
3. 징계ㆍ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아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징계 또는 직위해제하여 원 소속기관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원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도록 함)
4. 기타 다음 각 목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 휴직할 정도는 아니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잔여 임용기간이 단기간이고 동일직급의 인사발령 시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한다.

③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사람을 다른 직위로 전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공무원을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개방형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연퇴직된다.

1.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3.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개방형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전보, 전직, 전입, 신규임용의 방법에 따라 재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된 사람은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임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한다.

1.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복수 계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인 경우에는 임명할 수 있는 직급(계급) 중 최상위직급을 기준으로 상위직급 여부를 판단함)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었던 사람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원 직급에 임용(승진 시는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임용되는 시점에서 해당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을 연장(총 임용기간 5년 초과 가능)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소속 임용권자는 개방형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해당 기관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결원보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현 임용권자와 원 소속 임용권자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연장의 인사발령 시에는 영 제9조제2항(근무실적 우수한 경우 5년 내에서 연장)의 규정에 의한 연장인지, 영 제9조제2항 단서(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연장)의 규정에 의한 연장인지, 영 제10조제3항(임용기간 만료 후 결원 발생 시까지 연장)의 규정에 의한 연장인지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중 그만두는 사람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사유나 인사운영상의 필요 등을 위하여 미리 전보 또는 퇴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보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불량(근무성적평정 결과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이 임용기간 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방형직위 임용권자와 원 소속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 : 원 소속기관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되, 해당 기관에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한다.
2. 개방형직위 임용권자와 원 소속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개방형직위가 있는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해당 개방형직위에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었다가 임용기간 중에 그만두게 되어 해당 자치단체 내의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직위 임용가능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공개모집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전보임용한다.

제20조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교육훈련 등

개방형직위에 외부 민간인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임용권자는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직과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 외부 민간인이 선발된 때에는 임용전후에 공직적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ㆍ예산 및 조직관리 등 기본적인 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개방형임용자에 대한 자문과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역(mentor)을 지정ㆍ운영한다.
2. 외부 민간인이 선발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인하여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시켜야 한다.

제21조

공모직위 지정직위

① 영 제13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포함),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2.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복수직종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공모직위 지정 당시 해당 직위에 보직해 있는 사람이 일반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모직위 를 지정할 때 구체적인 지정기준(직무의 내용과 성격에 의한 기준, 기타 기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지정 및 해제

① 임용권자는 공모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기구의 신설ㆍ개편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례ㆍ규칙 등 제ㆍ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위 지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여 공모직위 충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모 직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직위와 변경ㆍ해제사유를 명시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 수가 변경되거나 공모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직위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지정된 공모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영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예외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나. 2회 이상 공모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다.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공모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공모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라. 공모직위 운영결과 임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공모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용권자가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를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다만, 공모직위 직무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직위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유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절차

① 법 제29조의5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공모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모직위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심의와 동시에 직무수행요건 설정 심의도 가능하다.

제25조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직무수행요건은 해당 공모직위의 직무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모직위 직무수행요건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제26조

충원시기

① 공모직위 충원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
가. 해당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발생하는 때에 공모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임용함(2개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발생하는 때에 임용함)
나. 공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
2. 직위공모로 임용된 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가. 해당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되거나, 해당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모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위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하여야 함("해당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공모직위 임용자의 승진,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 면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모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는 때이며, 해당 직급에 정원을 초과한 현원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
나. 충원시기는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원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결원은 있으나 해당 공모직위의 특수성 또는 궐위된 직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해당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내부공무원으로는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직위이거나, 공모직위 지정 당시 해당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이를 수습 중이어서 전보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27조

공개모집

① 임용권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대해 직위공모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2. 주요 업무내용
3. 임용시기 및 응시자격요건
4.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기간(접수기간은 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하고 가급적 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고기간은 포함 안됨)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7.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수당 등)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약력카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실적 증빙자료(실적이 특별요건으로 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라.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학위증, 학위ㆍ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
9. 기타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응시원서 별지 제5호서식은 국외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임용권자가 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이 경우 2개 이상의 직위(2개 이상의 기관도 가능)를 묶어 함께 공고할 수 있다.

1.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모직위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 모집공고문을 관련 기관에 알려 공람ㆍ게시하도록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모직위의 공모범위를 해당 기관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다.

④ 공고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공고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분리한다.

1. 최초 공고 : 임기만료예정일 2개월 전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2. 변경공고를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를 준용함

제28조

재공고ㆍ변경공고

① 임용권자는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내용과 공고매체 등은 1차 공고에 준한다.

② 임용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공개모집의 예외

① 공모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음
2. 예외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공모직위를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함

② 제29조에 따라 공모직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적격자로 선발된 사람이 없어 소속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모직위에 공무원 임용 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
2.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영 제14조제2항제1호(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되는 경우)에 준하여 지체없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용함
3.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적격자가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

제30조

선발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선발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위촉한다.

②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영 제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가급적 외부위원(다른 행정기관 공무원과 민간위원)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시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방법을 준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위원 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2. 위원장 및 그 권한과 임무
3. 부위원장 및 그 임무
4.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 기회 제공 등도 포함

제31조

선발심사의 실시

① 임용권자는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필요시 면접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② 심사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고, 시험절차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한다.

제32조

임용방법

공모직위 선발 절차에 따라 최종 선발된 사람을 영 제18조의 방법으로 임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직ㆍ경력경쟁임용 등 :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자는 전직시험(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경력경쟁임용 등 별도의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2. 승진임용의 경우 : 인사위원회 승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모직위 선발심사로 갈음함

제33조

임용절차

① 영 제17조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적격자를 선발할 때는 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용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의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제34조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해당 공무원을 상위 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3. 징계ㆍ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아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다음 각 목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 휴직할 정도는 아니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공모직위 임기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기관 인사발령 계획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②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기간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한다.

③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사람을 다른 직위로 전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해당 공모직위에 임용할 공무원을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모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처리한다.

1. 당초 현 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 해당 기관 내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급(승진 시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전보함
2. 당초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시키려는 경우 : 임용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 소속기관으로 전보함. 이 경우, 원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직급(승진 시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 해당 기관 내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급(승진 시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전보함

②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모직위 임기만료된 사람을 원 소속기관에 임용할 때 원 소속기관에 해당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원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결원 보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경과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때는, 현 임용기관장과 원 소속기관장이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전보 시기를 조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兩)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원 소속기관으로의 전보 1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자료 제출 등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제도 연구를 위해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운영실태의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근무성적평정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징계처분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징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수ㆍ수당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보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