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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41601

훈령현행소관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 국민권익위원회시행 2024-05-08발령 2024-05-08발령번호 34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심사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응시자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선발시험의 준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형식요건 심사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
3.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8조

적격성 심사

① 제7조의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절차를 통하여 직위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계획에 따른다.

제9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회가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발언 내용
4. 선발시험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