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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행정규칙 41406

훈령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13-01-03발령 2013-01-03발령번호 2013-4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제2조

위임 등의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3. 2. 23, ’98. 6. 11, ’08. 12. 4, ’10. 4. 1, ‘13. 1. 3>

제3조 삭제<’9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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