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ㆍ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
2. 별표 1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관련 자료
3. 교육 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4. 강사 현황 및 자격ㆍ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가. 교육 목적
나.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다. 교육 과정별 교육 과목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마. 강사에 관한 사항
바. 교재비ㆍ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사. 교육 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아. 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자.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가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관련 부서의 장
2. <삭 제>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자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기관의 명칭
2. 실시기관의 장
3. 소재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에 변경 내용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과정
2. 교육 과정별 교육 과목 및 내용
3.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4. 과목별 교육시간
5. 교육 장소 및 일정
6.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7. 교육 방법
8. 교육 평가 및 수료 기준
9. 연간 교육일정표
10.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8항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 「화장품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3.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제2호의 자가 지정한 책임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이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이수기한 종료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교육유예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유예확인서에 변경된 교육이수기한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된 교육이수기한 내에 유예받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해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결과보고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육 시간, 교육대상자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은 화장 비누(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관련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및 교육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는 "최초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