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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행정규칙 41359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12-29발령 2025-12-29발령번호 2025-230

제1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