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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행정규칙 41346

고시현행소관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시행 2026-08-06발령 2026-08-06발령번호 2026-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해양경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해 중요시설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해 중요시설

임해 중요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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