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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행정규칙 41261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0-01-16발령 2020-01-07발령번호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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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