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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행정규칙 41146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2-01-01발령 2021-12-31발령번호 2021-131

본문1

1. 월평균임금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본문2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