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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41083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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