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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행정규칙 40988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1-07-01발령 2021-06-01발령번호 20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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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인력 교육과정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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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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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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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본문5

나. 경력자 과정

본문6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본문7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