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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행정규칙 40987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12-04발령 2025-12-04발령번호 2025-20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