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인터넷에 http://www.nssc.go.kr의 URL에 구축한 원자력안전 및 규제 등의 관련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① 사무처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둔다.
④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
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
3.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
5. 이용자의 질의에 대비하여 대표 연락처(부서, 전화번호 등) 표기
6.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내용을 위한 메뉴
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메뉴
3.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및 법령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메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메뉴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메뉴의 설치ㆍ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④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ㆍ과장은 영문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수정, 보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메뉴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②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국민제안ㆍ정책토론ㆍ민원신청 등 민원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로 연계하는 전자민원 메뉴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신규구축, 개선,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홈페이지가 웹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표준문법을 준수하고 기술적 제약이 없으면 세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과 자료백업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용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월 1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시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외부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에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업체의 장에게 각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