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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