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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행정규칙 40348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14-08-25발령 2014-08-25발령번호 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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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