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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