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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행정규칙 40106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9-06-26발령 2019-06-20발령번호 2019-24

본문1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본문2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본문3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본문4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 매립면적 : 6,212만㎡

본문5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본문6

6. 사업기간 : 1991년 3월 30일 ~ 2022년 12월 31일

본문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별항

본문8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9)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