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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행정규칙 40001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0-12-10발령 2020-12-10발령번호 2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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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지정 목적 :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당초 지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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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지정 내용 <img id="14368089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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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지정일 :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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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양도ㆍ전대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정보의 전산관리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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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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