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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행정규칙 39891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7-03-13발령 2017-03-13발령번호 2017-18

제1조

목적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생산규모 요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액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생산액 산정기준

① 제2조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김치생산액의 산정기준은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② 제2조의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