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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39837

훈령현행소관 국방부국방부시행 2023-11-29발령 2023-11-29발령번호 2861

제1조

목적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과 합동교리발전에 관하여 국방부, 합참, 합동군사대학교 적용한다.

제3조

사무분장

① 국방부(국방정책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사교육체계 및 교육정책 수립
2. 합동군사대학교 교육운영 조정, 통제

② 합동군사대학교는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교 사무 총괄
2. 국방 교육정책 시행
3. 합동ㆍ연합작전을 위한 어학교육

③ 합동참모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1. 합동교리 연구업무 조정, 통제
2. 합동ㆍ연합교육 운영 및 체계 발전

제4조

임무

합동군사대학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에 대한 합동 교육실시
2. 전군 어학교육 실시
3.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
4. 합동교리분야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지원
5. 합동교리 및 교범 발간 업무, 육ㆍ해ㆍ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교리 연구 지원
6. 해외 군사자료 번역 및 전파

제5조

조직

합동군사대학교에 합동교육 1처, 합동교육 2처, 합동교리처, 교육지원처, 국방어학원, 도서관을 둔다.

제6조

합동교육1처

합동교육1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합동군사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1. 교학기능을 총괄하여 국방부, 합참 관련 업무수행
가. 합동성 위원회 준비 및 시행
나. 합동ㆍ연합작전 교육체계 업무 추진
다. 학술세미나 및 합동군사연구지 발간
라. 국방어학원 교학업무 등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교학업무
2. 합동고급(정규, 단기, 원격)과정 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3. 교관(수) 운영 및 관리, 교육운영 등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
4. 학생장교 교육 및 평가, 교육용 비밀관리 업무
5. 각 군 및 대외기관 합동교육 지원업무
6. 그 밖에 합동고급과정 교육에 필요한 업무

제7조

합동교육2처

합동교육2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교학기능 업무수행
2. 합동기본(정규, 단기)과정, 원격교육 등 합동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3. 합동전쟁종합실습 계획 수립 및 시행
4. 교관(수) 운영 및 관리, 교육운영 등 합동군사교육 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
5. 학생장교 교육 평가, 교육용 비밀 관리 업무
6. 각 군 병과학교 및 대외기관 합동교육 지원 업무
7. 그 밖에 총장이 부여한 업무 및 합동기본과정 교육에 필요한 업무

제8조

합동교리처

합동교리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합동교리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2. 합동교리ㆍ교범 연구 및 발간 업무, 각 군 교리연구 지원
3. 합동교리발전 세미나 업무 추진
4. 합동교리발전 소요 분석 및 평가 추진
5. 합동교리 선행평가 및 순회교육 시행

제9조

교육지원처

교육지원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대학교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보, 작전, 조직편성, 보안, 재정, 인사, 군수, 복지, 정보통신 등 대학교운영에 관한 업무
3.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ㆍ운영 업무
4. 교관(교수), 교직원 인사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5. 자운대 지역 각 군 대학 학생장교 군숙소 배정 및 관리
6. 법규ㆍ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업무
7.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8. 정보통신과 및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제하여 각 군 대학 공통지원
가. 정보통신과 :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대학 정보통신망 운용 및 지원, 정보보호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업무, 정보화 사업 계획 및 추진,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 기타 전산장비 관리 및 각종 행사ㆍ교육 등의 음향 및 영상 지원
나.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관 학습 역량 개발, 국방통합 원격 강좌(M-MOOC) 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개발
9. 그 밖의 국정감사, 국방기관업무평가, 국방전비태세 검열, 정부정책 및 대학교 운영, 교육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제10조

국방어학원

국방어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 교육과정별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관 운영, 어학강사 선발 지원 및 관리ㆍ운영
3.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 및 생활지도
4. 교육지원 및 선발 평가지원 등

제11조

도서관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대학 도서관리 통합지원
2.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3. 도서관 운영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재산 관리
4. 전자도서관, 도서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정보센터 관리
5. 국내외 도서관과 교류 및 협력
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2조

업무의 조정

총장은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합동기본과정, 합동ㆍ연합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시기, 교육방법, 평가배점 등에 대해 각 대학과 협조하여 정하고, 이견 발생 시 학교교육협의회를 통해 결정
가. 합동기본과정, 합동ㆍ연합 교육은 각 군 대학 강의실에서 실시하되 합동군사대학교는 15일 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대학에 제공
나. 합동기본과정(정규, 단기) 원격교육은 각 군 대학 원격교육과정 운영시 합동교육 20시간을 반영하여 운영
다. 합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평가실 등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군 대학에 협조
2. 합동전쟁종합실습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사후검토는 합동군사대학교 주관하 시행하고, 각 군 대학은 시설과 전쟁연습실 인원 및 지원교관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3. 합동군사대학교는 각 군 대학에 공통기능조직(정보통신과,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을 지원
4.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각 군 대학이 각자 실시하고(학적관리, 교과과정 관리 등) 시스템 관리 및 체계지원은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실시

제13조

학교교육협의회

① 각 대학과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대학과 학교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② 학교교육협의회는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각 군 대학 총장을 위원으로 한다. 단, 실무협의회는 각 군 대학 교학처장을 위원으로 하고 합동군사대학교 교학처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학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협의회 : 필요 시, 분기 1회
2. 실무협의회 : 월 1회, 필요 시

제14조

교육 등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군사대학교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교육 등의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 편성, 과목별 교육목표와 요구수준 설정
2. 교육계획 수립, 준비, 시행 간 교육소요 반영과 시행여부 확인

② 제1항 외에 전반적인 과정별 교육목표 및 요구수준, 교육기간 및 대상 등 교육지침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이 세부계획 수립, 시행한다.

제15조

교육과정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합동고급 정규ㆍ단기ㆍ원격과정, 합동기본 정규ㆍ단기과정, 어학과정을 설치한다.

② 그 밖에 보수교육과정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합동고급 정규과정

① 합동고급 정규과정 학생 정원은 중령급 장교 120명 내외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군 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합동고급 정규과정 입학 자격 및 선발절차 등은 학칙에 따른다.

③ 합동고급 정규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 등을 교육한다.

제17조

합동고급 단기과정

① 합동고급 단기과정 학생은 중령급 장교 60명 내외로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군 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합동고급 단기과정의 수업 기간은 6주로 하고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 등을 교육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합동고급 원격과정

① 합동고급 원격과정 학생은 중령급 장교 100명 내외로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군 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합동고급 원격과정의 수업연한은 10주로 하고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 등을 교육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합동기본 정규과정

합동기본 정규과정은 각 군 대학 소령급 정규과정 입교자를 대상으로 전체교육 기간의 30%(14.4주) 이상 편성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

합동기본 단기과정

합동기본 단기과정은 각 군 대학 소령급 단기과정 입교자를 대상으로 2주 이상 편성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

어학과정

어학과정의 학생정원은 국방어학원의 수용능력과 교육능력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정하며, 목표 외국어 및 해당지역 연구 기초 정보를 교육한다.

제22조

교관 및 연구관

① 교관은 영관 및 위관장교 및 그에 준하는 예비역 중에서 교관임무 수행능력을 구비한 우수자를 선발한다.

② 연구관은 영관장교 및 그에 준하는 예비역 중에서 합동교리 연구 능력을 구비한 우수자를 선발하고,

③ 교관 및 연구관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교 예규 및 각 군 장교 및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다.

④ 교관 및 연구관 선발은 손실 판단 및 보충을 각 군 본부로 요청하며, 각 군 본부는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보충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및 연구관 관리 및 운영예규에 의한다.

제23조

위임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