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은 중량(물량) 기준으로 표시하며, 자급률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img id="164093933"> </img>
2030년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는 72.9%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