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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행정규칙 39502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2-01-03발령 2012-01-03발령번호 2011-294

본문1

1. 지정근거

본문2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제4항 원문 이미지

본문3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 원문 이미지

본문4

2. 전문기관 자격요건

본문5

□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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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기준

본문7

□ 지경부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이 적정 할 것

본문8

□ 연구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

본문9

□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예산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본문10

□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역량을 보유할 것

본문11

4. 지정절차

본문12

□ 지식경제부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운영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13

①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본문14

② 연구장비의 도입심의, 구매?공급, 유지?보수, 회수?재배치 등 관리재원 조달 및 예산 운영 계획

본문15

③ 연구장비 관리 및 활용촉진 계획

본문16

□ 지식경제부 장관은 상기 지정기준 요건을 검토하여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