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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도의 월평균보수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으로 월평균보수액을 확인한다. 1.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4.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