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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행정규칙 39068

훈령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6-29발령 2026-06-29발령번호 44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 다음년도 재원배분계획안 및 다음년도 예산요구안
3. 주요사업 타당성 심사 등 기타 위원장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적용대상기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참여혁신조직실장, 인공지능정부실장, 자치혁신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안전예방정책실장, 자연재난실장, 사회재난실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국가기록원장,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이북5도위원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의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 실무자와 관련 부서 과장들이 협의ㆍ조정하고 이를 심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요구절차

①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의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세부지침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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