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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채용자 보직관리지침행정규칙 39046

예규현행소관 대검찰청법무부 › 대검찰청시행 2011-10-01발령 2011-10-01발령번호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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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최초 임용시 사무국(지청 사무·집행과 포함, 이하 사무국) 의무 보직 근무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수사부서 편중 보직으로 인한 사무국 업무 미숙지의 불균형을 지양하고 검찰업무의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근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문2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게 적용한다.

본문3

3. 보직원칙 ○ 7급 공채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시 사무국에 배치하고, 보직 후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최초 보직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사무국 내 각 과(계) 순환보직 근무를 실시하여 채용자의 사무국 업무능력을 제고하되, 해당청 인사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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