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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비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자와 행하는 거래를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로 고시합니다. - 다 음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