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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38993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0-07-01발령 2020-07-01발령번호 2020-14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월90만원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