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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약물행정규칙 38859

고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6-07-01발령 2026-06-22발령번호 2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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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약물 목록 <img id="166152511"> </img>

본문2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