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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정규칙 38774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7-30발령 2026-07-30발령번호 2026-78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원문 이미지 2. 사유시설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3. 공공시설 원문 이미지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