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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행정규칙 38543

예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11-04-01발령 2011-04-01발령번호 99

제18조

면책 및 분쟁의 조정

①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써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고객이 관리하고 있는 연계 증권 카드의 도난, 분실, 도용. 다만, 회사가 증권카드 또는 연계 증권 카드의 도난, 분실,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종 신탁약관 가. 신탁상품의 약관 사용 현황 금융투자업자들이 판매하는 각종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의미한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이때 수탁자인 금융회사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뿐이므로 대부분의 계약은 기본약관(Master Agreements)을 통해 혹은 별도의 운용지시서를 통해 고객이 개별적으로 신탁 범위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고는 하나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개별적인 합의의 여지가 크므로, 경우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신탁상품의 특성과 속성, 신탁자가 설정한 신탁의 범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나. 고려 사항 신탁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외에 별도의 신탁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불공정성 여부가 의심되는 조항에 대해 신탁법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 검토한다. 신탁상품의 약관을 검토할 때에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 제103조 내지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3조 내지 제11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1조 내지 제4-98조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 유효ㆍ무효 약관 예시 및 그 사유 (1) 신탁재산의 등기 및 표시를 생략 가능토록 한 조항 [무효 예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제10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무효 사유] 신탁법 제3조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수탁자의 권한은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 및 보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다54276). 신탁관계에서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맡긴 신탁재산의 등기ㆍ등록여부를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전의 경우에는 등기ㆍ둥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신탁된 금전은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다른 신탁상품과는 합동 운용할 수 없는(대법원 2005다64552)’ 신탁의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소한 신탁의 표시와 기재가 필요하다. [유효예시] 증권신탁계약서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하고 위탁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2) 이의 없이 신탁재산 수령 시 최종계산 승인 간주 조항 [무효 예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제18조

계산의 승인

① 수익자가 신탁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여 신탁이 종료되는 때에는 을은 최종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자가 해지 요청한 신탁재산 전부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무효 사유] 신탁법 제63조의 취지는 신탁종료 후 수탁자의 최종계산을 수익자가 승인한 때에는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최종 계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최종계산에 따른 것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나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단지 수익자가 이의 없이 신탁재산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계산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유효 예시] 신탁법 개정안 신탁법 개정안 제104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①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 등이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익자 등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자 등이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 등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일정기간 거래 부재시 계약 자동 해지 간주 조항 [유효 예시] 특정금전신탁계약-단기자금관리계약

제3조

신탁기간

② 갑이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때 신탁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또한, 신탁금이 전부 출금된 상태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유효 사유] 위 약관조항은 단기자금관리를 위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특정금전신탁(MMT)으로 그 특성상 계약기간을 한정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고객이 다수이다.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의 속성을 고려할 때 신탁금이 전부 출금된 상태로 추가 거래가 장기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고객이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신탁계좌관리 차원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고, 실제로 유휴계좌가 대량 존재할 경우 수탁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운용이 되지 않으므로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계약이 위 조항에 의해 해지되더라도 언제든 동일한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신탁 이익금의 변경 및 중도해지 제한 조항 [유효 예시] 특별부양 특정금전신탁

제13조

신탁이익/원금 등의 계산, 지급

② 제1항의 금액은 갑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신청이 있고 을이 승낙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을이 요청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을은 수익자의 기초생계, 중병치료 등 급박한 상황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승낙을 해야 하며 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을은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유효 사유]

제16조 제1항은 ‘신탁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 단, 갑이 신탁재산에 의하지 않으면 기초생계, 중병치료 등 급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을이 요청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신탁계약 해지의뢰서를 제출하여 중도해지 또는 일부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갑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제출한 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을은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부양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여 증여자의 뜻에 따라 위탁자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정한 자익신탁(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한 신탁)이다. 수익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ㆍ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탁이익 등의 계산ㆍ지급방법을 변경하거나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신탁법 제56조는 원칙적으로 자익신탁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58조에서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6조는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탁의 해지를 제한하는 것이 신탁법에 저촉되는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5) 소송 수행의무 관련조항 [무효 예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0조

소송의무의 면책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신탁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 사유] 신탁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 등은 위탁자와의 협의 하에 수탁자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만 내부 관계에서 당해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책임을 분배해야 한다. 토지 등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수탁자가 모두 가지게 되며,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대외적으로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소송 수행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갑이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탁자인 갑과 협의하거나 갑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수탁자의 자의적 소송수행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유효 예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26조

소송수행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협의 처리한다. 소송의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의거 소송의 제기 등 소송사건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