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기준 심의
2.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
3.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2. 조세와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ㆍ재정 또는 경제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
3. 조세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
2.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3.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관
4.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5.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6. 조세심판원장이 지명하는 조세심판관 1인
①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이 단독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
2.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조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을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자료 수집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ㆍ실무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