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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38532

훈령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11-04-26발령 2011-04-26발령번호 19

제1조

목적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차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2. 위촉직 위원 :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대리

①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리할 자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부단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그 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기획단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그 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단장의 직무

①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은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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