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