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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행정규칙 38268

예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15-10-31발령 2015-10-31발령번호 24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니어보드의 의의

‘주니어보드’란 위원회 내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4급 ~ 9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을 선정하여 업무자문 및 중간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3조

주니어보드 회원의 의의

‘주니어보드 회원’ (이하 ‘회원’) 이란 ‘주니어보드’ 활동을 수행하는 각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제4조

선발대상자

회원은 위원회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각 국별 직급을 대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직원 중에서 40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하며, 각 지방사무소 직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5조

주요업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의 문화·인사·복지·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안 제시
2. 이달의 공정인·우수제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청렴정책 수립, 청렴규정 제·개정 시 협의
3. 기타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검토
4. 위원회 대외 홍보활동 참여

제6조

선발시기, 방법, 임기

① ‘주니어보드 회원’은 매년 초 정기인사 직후(3~4월)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방법은 희망자 및 각 국 추천에 의한다.

② ‘주니어보드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

의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

① 주니어보드로 선발된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니어보드 운영 전체를 관장하고, 필요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 산하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변화관리·홍보·직원복지후생 업무와 제도·정책 개발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7조

회의 개최

주니어보드 회의는 격월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이달의 공정인상 선발 등 심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혜택

주니어보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1. 주니어보드 회의참석 및 각종 평가시 창의역량 마일리지
2. 변화관리·리더십 트레이닝 등 전문교육 기회 부여
3. 활동 종료시 우수 주니어보드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