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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행정규칙 38259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17-08-24발령 2017-08-24발령번호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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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 무선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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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기간
가.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기간은 2분기로 한다.
나. 감면대상 무선국 중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한 무선국은 다음연도 전파사용료에서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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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안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감면대상 무선국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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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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