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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행정규칙 38249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9-22발령 2026-09-22발령번호 2026-9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 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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