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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행정규칙 38178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22발령번호 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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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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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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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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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