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행정규칙 38067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31발령번호 2025-100

본문1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본문2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본문3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4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