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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38018

훈령현행소관 관세청재정경제부 › 관세청시행 2026-08-28발령 2026-08-28발령번호 249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무조직

각 기관별 주무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주무전결 사항

① 주무가 전결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업무를 주무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위임된 업무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하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주무의 임용자격

주무는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인사주무ㆍ기획주무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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