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소청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소청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공소청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소청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하 "지방공소청 등"이라 한다.)에 공소청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4.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5. 기타 지방공소청 등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②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소제기의 적정성
2.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3. 구속취소의 적정성
4.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
5. 구형 의견의 적정성
6. 소송비용 청구(형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포함한다.)여부의 적정성
7. 상소여부의 적정성
8. 기타 지방공소청 등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위원회 위원들을 합한 위원수는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소위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지방공소청 등의 장이 지명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소위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제8조의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4.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경중,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⑤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지방공소청 등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위원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소청시민위원회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제3조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공소청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공소청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소청 본청 감찰부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청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개최주기와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전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지방공소청 등의 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다만, 소위원회와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의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소청시민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 1부를 검사에게 인계한다.
검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공소청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의견서 사본을 기록에 첨부하되,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건설명서, 심의의견서 등은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한다.
①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각 광역공소청에 공소청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이하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공소청시민위원회를 "광역공소청 위원회"라 한다).
① 지방공소청 등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광역공소청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광역공소청 위원회에 제3조 제2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
1. 검사 또는 4급 이상 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된 사건(특별법에서 형법 제7장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검사 또는 4급 이상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 사건
3. 기타 지방공소청 등의 장이 광역공소청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건
②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광역공소청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각 광역공소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중요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
3.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4.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건
5.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
6. 기타 광역공소청의 장이 광역공소청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③ 지방공소청 등의 검사는 제1항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지방공소청 등의 장 및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공소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소청 본청 감찰부에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은 광역공소청 위원회의 구성에 준용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광역공소청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밖에 광역공소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과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