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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행정규칙 37821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8-07-15발령 2018-07-09발령번호 2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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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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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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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구역 : 1도 1군 4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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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면적 : 7,84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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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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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기간 : 1989년 ∼ 2021년(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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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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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