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심사위원회는 법무부 형사사법국에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형사사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공소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 또는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공소청 운영지원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관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인사담당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파견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관련 사항
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대상자는 파견 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에 따라 선정한다.
② 교육파견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법학 관련 전문지식 함양도,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발전가능성,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