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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37741

훈령현행소관 관세청재정경제부 › 관세청시행 2015-02-09발령 2015-02-06발령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전략 등 관세행정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세행정에 관한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관세청 차장
나. 관세청 국·실장
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1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가. 학계 및 연구단체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나.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
다. 논설위원·해설위원 등 언론인
라.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그 밖에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관세청장과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통관·심사·조사·정보 등 업무분야별로 설치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국·실의 주무과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각 분야별 과제의 연구·검토
2.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분야별 관세행정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분과위원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