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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행정규칙 37722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16-01-06발령 2016-01-06발령번호 1038

제1조

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3조

안건제출

위원장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 또는 보안이 필요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대리출석

①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조

보충설명

위원장은 간사, 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서면보고 등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