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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행정규칙 37685

예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발령 2024-03-19발령번호 3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추천위원회」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제1항의 대상자 및 공개로 모집된 자)를 심사하고 2명의 총장후보자를 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구성

① 청장은 총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후 청장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청장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7명에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청 관계자 1명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⑦ 위원회는 총장의 임용제청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가 구성되면 청장 또는 위원장이 후보자 추천 및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청장은 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내용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자 추천방법

① 총장후보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되, 청장은 필요시 공개로 총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며, 공개로 모집된 총장후보자는「심사위원회」에 자동으로 추천된다.

③ 공개모집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사의뢰

청장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총장후보 대상자와 공개로 모집된 총장 후보대상자를「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한다.

제8조

자료제출

담당부서에서는 총장후보자 심사 대상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사 자료를「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저서 및 논문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3.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심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9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별표 1]과 같다.

1. 전통문화와 대학교발전 비전
2. 민주적 조직운영 능력
3. 업무추진 능력
4. 대학교위상 제고 능력
5. 인성평가 및 결격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서류심사 평가표는[별표 2]와 같으며, 심사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심사위원회」위원 전원합의로 세부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절차 및 방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선원칙 등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로 추천된 전원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서류심사 평가표 작성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위원이 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표를 작성할 경우, 작성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다.

④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써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심사위원회」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후보자 추천

① 「심사위원회」는 위의 심사결과에 따른 2명의 최종후보자를 우선순위 없이 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총장 최종후보자 추천사유서 [별표 3]
2. 기타 부속서류 등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심사위원회」위원 전원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한다.

④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재심사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청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총장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제청할 수 있다.

⑤ 기존의 총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제12조

담당부서

① 이 규정과 관련된 사무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국가유산청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③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자료 작성 및「심사위원회」 제출
2.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위원회의 소집 통보 및 심사결과 처리
4.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록의 공개

담당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위원회 활동지원

① 위원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위원회 출석수당
2.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