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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37581

예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19-05-21발령 2019-05-21발령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력검사의 측정방법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