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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 규정행정규칙 37575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13-06-21발령 2013-06-21발령번호 90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교정기는 교정관서기, 교정본부장기 및 지휘관기로 구분한다.

제3조

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

1. 교정관서기
가. 지방교정청
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교정본부장기
가. 교정본부장실
3. 지휘관기
가. 지방교정청장실
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

②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별도 8】과 같이 한다.

③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

제4조

제식

교정기의 제식은【별도 1】내지【별도 6】, 깃대의 제식은【별도 7】과 같이 한다.

제5조

사용

① 교정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 각급 지휘관의 이·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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