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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행정규칙 37507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16-12-26발령 2016-12-26발령번호 2016-127

본문1

□ 지원기준 및 범위 산림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별 기준단비 이내에서 농약대금,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

본문2

□ 지원방법 방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문3

□ 비용신청 방제조치를 명령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본문4

□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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