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자"라 함은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와 분소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사무소장과 분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상의 책임자를 말한다.
3. "신변보호"라 함은 보호대상자를 사무소 및 분소 내외의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충ㆍ특별교육"이란 영 제30조 제7항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심화 직업훈련과정"이란 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중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을 수료한 자를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직업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직무교육"이란 영 제30조 제4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착지원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인식개선교육"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발생을 방지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분소의 설치 및 보호ㆍ관리기관 지정① (삭제)
② 사무소장 등은 임신 중이거나 영아를 동반한 보호대상자 및 기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와 분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의2
사무소 및 분소 운영협의회 구성① 보호대상자의 급식관리 및 식당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소와 분소에 각각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소 내 협의회는 소관과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소 내 협의회는 소관팀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심의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보호기간의 변경① 사무소장 등은 법 제5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사무소와 분소에서의 보호기간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응능력 등이 우수하여 조기 사회배출이 가능한 자
2. 초ㆍ중ㆍ고등학교 취학대상자로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3. 심신장애인 등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③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응능력 등이 미진하여 상당기간 추가 보호가 필요한 자
2. 취업 등을 사유로 본인이 시설 내에서 직업훈련을 계속 받기를 요청한 자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5조
보호대상보호대상은 시설과 인원으로 구분한다.
1. 시설은 사무소 및 분소 경내 전 지역과 건물 등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인원은 시설 내 보호대상자와 외부 견학, 위탁교육 외출, 통원치료 등으로 인한 이동인원을 포함한다.
제6조
시설경비 및 방호① 시설과 인원에 대한 방위 및 경비는 통합방위법 등 관계법령과 지원 경찰기관의 경비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사무소장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 및 당직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의2
방문허용① 사무소장 등은 보안문제 및 보호대상자의 학습 시간 침해 등을 예방ㆍ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자에 대하여 방문 시 준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를 명하고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③ 사무소 및 분소의 방문과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고 한다)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소장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
연구조사 허용① 사무소장 등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구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연구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연구조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
이동시 신변보호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이동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요원으로 하여금 경호를 담당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동 경로ㆍ수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의 인솔 하에 실시한다.
② 이동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또는 연락망을 주지시키는 등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신병인수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도ㆍ인수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건강진단서 등 관련서류와 건강상태, 휴대품 및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양식에 의한 보호대상자 신병인도ㆍ인수서를 교부한다.
제10조
휴대품 보관 등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 입소시 위험소지가 있는 휴대품 등을 검사하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여직원 입회하에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휴대품 등을 보관할 때는 본인 입회하에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보관대장에 품명, 수량,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보호대상자가 사무소 및 분소에서의 퇴소 및 거주지 전출 등의 사유로 물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건강진단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등은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진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초자료 확인ㆍ입력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북 시 학력, 경력, 자격, 직업 및 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과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원 등 추가조사관계기관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소 및 분소 내 상담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숙소배정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세대구성, 신원 특이사항 여부 및 가용숙소 등을 감안하여 숙소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시신분증명서 발급① 영 제23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등은 등록을 마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을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② 임시신분증명서의 규격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임시신분증명서 교부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가 수료시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7조
준수사항 고지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무소 및 분소의 생활수칙, 준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고지하여 자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질서유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서면통지서의 전달 등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 감액결정 등 각종 행정처분의 서면통지서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수령증 사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담관제 운영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생활지도와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책임관리ㆍ지도하기 위하여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별 생활태도, 건강상태, 심리동향 등 관찰 및 면담을 통한 경미한 애로사항 해결
2. 고지사항, 생활수칙, 준수사항,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안내ㆍ지도
3. 질서의식, 공동체의식, 예의범절 등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소양 지도
4. 운동ㆍ독서ㆍ음악ㆍ취미ㆍ오락 등 여가생활 및 정서 지도
5. 개인별 생활기록 유지 및 이의 평가ㆍ보고 후 후속조치 강구
제19조
생활관리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외출ㆍ외박ㆍ면회, 자치회 활동 및 포상ㆍ징계 등 생활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보호금품 지급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 (금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 또는 대여한다.
1. 원내생활 지원비 : 개인별 지급
2. 피복 및 침구 : 개인별 지급 및 숙소별 대여
3. 생활용품 : 개인 또는 숙소별 지급
4. 교육훈련 지원용품 : 개인별 지급
5. 기타 생활비품 등 : 개인 또는 숙소별 대여
② 보호대상자의 동반자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 및 그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금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
급식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급식 관리를 위하여 사무소 및 분소 구내에 식당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타 보호대상자의 급식관리 및 식당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사무소장 등이 정한다.
③ 사무소장 등은 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의료실 설치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
상담실 운영① 사무소장 등은 영 제21조 제2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및 분소 내 심리안정, 진로지도, 언어교정 등의 고충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담지도 요원으로 지정하여 상담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담지도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개인별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호대상자의 정신적 건강 및 심리적 안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직업적성, 기술훈련, 취업 등 직업선택에 관한 사항
4. 진학 등 학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개인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
제24조
종교실 운영① 사무소장 등은 사무소 및 분소 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소 및 분소 내에 신앙지도에 필요한 종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교를 가진 보호대상자가 종교예식을 원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생활 정진을 위하여 각 종교별로 덕망있는 종교인(신부, 목사, 승려 등)을 2인 이상 종교 지도요원으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종교 지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종교에 관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1. 종교의식의 거행 또는 종교행사 지도
2. 집단 또는 개별 교리지도
3. 종교에 대한 상담 또는 건의ㆍ자문
4. 종교인 또는 단체와 보호대상자의 결연
5. 취업알선과 거주지 전입 후 보호대상자 신앙지도
6. 신앙심을 통한 정신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7. 종교활동 실적 및 종합평가서 작성 제출
⑤ 종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
도서실 운영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기초소양ㆍ자질 향상, 정서순화 등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도서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서실에는 일반교양, 역사, 문학, 종교, 예술, 취미, 직업 등 각 분야의 서적과 사전류 및 정기간행물을 상시 비치하여 열람ㆍ대출토록 한다.
제26조
체력단련실 운영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ㆍ운영하며, 체육활동 지도요원을 배치하고 실내ㆍ외 체육시설에 운동기구ㆍ용품을 상시 비치한다.
②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생활체육을 위하여 체육활동 시간을 평일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일과시간 전ㆍ후 자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27조
탁아실 운영사무소장 등은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보호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탁아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자원봉사 관리① 사무소장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회 각계ㆍ각층의 덕망있는 전문분야 지도인사, 복지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 기타 단체의 자원봉사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의 건강, 심리, 법률, 교육, 직업, 고충상담의 각 전문분야 상담지도
2. 사무소 및 분소 종교실의 종교의식ㆍ행사, 심리치료 등 종교상담ㆍ교리지도
3. 보호대상자의 정서 순화를 위한 체육ㆍ독서ㆍ서예ㆍ음악ㆍ영화ㆍ오락ㆍ예술 등 여가생활 지도
4. 사무소 및 분소 내의 식당ㆍ탁아실 등의 운영지원 및 이발ㆍ미용 실시 등 보호대상자의 후생ㆍ편의 봉사
5. 보호대상자와 개인ㆍ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의 결연 주선 등
6. 보호대상자의 취업알선
7. 기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제29조
사회적응교육 등① 법 제15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중 기본교육 및 보충ㆍ특별교육은 보호대상자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도모와 우리사회의 실상을 빠른 시일내에 이해, 적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사무소장 등은 제1항의 기본교육 및 보충ㆍ특별교육에 대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사무소장 등은 직무교육과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직업훈련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내의 직업훈련은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ㆍ자활 능력강화를 위하여 직업소양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사무소장 등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위해 직업상담지도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한다.
③ 사무소장 등은 보호기간 중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사무소장 등은 제1항의 직업훈련 이외 별도의 심화 직업훈련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31조
거주지 전출법 제22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및 분소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를 거주지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2조
초기 정착지원보호대상자가 거주지 전출 등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지급, 주택주선, 취업알선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제33조
신병인도① 사무소장 등은 거주지로 전출되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해당 지역적응센터 관계자에 인도한다.
② 신병을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도ㆍ인수서를 작성, 교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
2. 인도 대상자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3. 휴대품
4. 거주지 편입에 필요한 서류 등
5. 기타 특이사항
제34조
재검토기한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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