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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37474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6-01-08발령 2026-01-08발령번호 2026-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02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으로 한다.

제3조

2026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6년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으로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