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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행정규칙 37411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1-08-03발령 2021-08-03발령번호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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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img id="106156113"> </img> <img id="106156115"> </img>

본문2

2.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img id="106151709"> </img> <img id="106156111"> </img>

본문3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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