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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처분지침행정규칙 37409

고시현행소관 조달청재정경제부 › 조달청시행 2026-08-18발령 2026-08-18발령번호 2026-4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불용품 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RFID 물품관리시스템(https://rfid.g2b.go.kr)"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다. "안전관리 대상물품"이란 국가물품의 노후화 또는 물품관리 부실에 의한 장애가 국민 생명ㆍ재산ㆍ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품명을 말한다.

제3조

불용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나. 규칙 제51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다.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
마. 조달청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물품(품명)의 내용연수 도래 전 안전관리를 위한 교체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재물조사ㆍ반납ㆍ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상태를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신품ㆍ중고품ㆍ정비필요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은 폐품으로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④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내용연수, 수리불가 확인서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견적서, 안전관리를 위한 교체 증빙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39조, 규칙 제5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다른 물품관리관의 사용 의사를 확인하는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 조회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중앙관서 소속 물품관리관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조회한 후 전체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20일 동안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 조회 기간 중 사용 의사를 밝힌 물품관리관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소요 조회 절차와 기간은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사용한 물품으로서 노후화된 물품
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수리비용 필요 물품
다.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불용품이 다른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는 불용품이 수급관리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품명으로써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관리전환 신청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받아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수급관리계획의 취득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리전환의 협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관리전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전환을 실시한 경우 합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품의 매각 등 처분

①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가 없는 활용 가능한 물품은 매각, 무상양여, 폐기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조달청장에게 매각요청(법 제37조 제1항)
나. 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법 제37조 제2항)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으로서 제4조의 절차에 따른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매각하는 등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1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매각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은 매각정보에 해당 품명의 거래실례 가격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상 물품의 특수성으로 감정평가 소요비용이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정평가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물품이 차량(운반기구 포함)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을 법 제37조 및 위 1항 가호 따라 조달청장에게 매각 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의5 서식의 불용품 매각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체 매각을 위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1부.
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된 거래실례가격, 감정 평가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차량기준가액 또는 견적서 중 1부

⑦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후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달청 무상관리전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 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가격ㆍ취득연월일 및 물품 상태분류 등을 명백히 하여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장과 재활용사업자 및 그 관할 지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 하거나 무상양여 할 불용품은 해체하여 그 부분품을 발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보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8조와 영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영 제42조 제3항에 따른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관리 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나.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다.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라.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 조회 결과, 소요가 없을 시 취약계층과 디지털 역량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 데스크톱컴퓨터
나. 컴퓨터디스플레이
다. 노트북컴퓨터
라. 태블릿컴퓨터
마.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제4항 각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양여 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물품을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또는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가.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나. 물품의 사용 경위다. 물품의 상태라. 무상 양여하는 사유

⑦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다.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⑧ 영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 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영 제42조제3항제3호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법 제38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무상 양여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2항을 준수하고 별지 2호 서식의 "물품무상양여검토서"를 작성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

가. 양수기관이 동 물품을 인수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양수 물품의 필요성 등 확인)
나. 불용품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처, 양수기관의 시설 규모, 인적범위 등을 고려한 양여대상 품종 및 수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다. 양여 받은 물품의 재양여 여부(매각은 할 수 없음)
라. 양도 이후에 일정기간(6개월 ~ 12개월) 양수기관에 대한 사용실태의 점검가능여부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